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편찬위원회 관리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동래정씨 문익공파 종친회 규약 제5조4항의 규정에 의해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명칭) 본 위원회는 동래정씨 문익공파 홈페이지(www.동래정씨문익공파.com) 및 인터넷 족보 편찬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솔밭로83(사당동32-83)에 둔다.
제4조(업무)
1.종친회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 관리로 종원들의 종회 활동의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2.파보와 인터넷족보를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도록 하고 각종 유익한 선조의 자료를 수록하여 후진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3.이미 등재된 인터넷족보에 누락된 종원이나 신규 및 사망 등 등재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등재함으로서 현실에 부합되게 유지 관리한다.(계대가 불분명한 부분은 족보 편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각 소파회장은 자료 접수 담당자를 두고 소파 담당자가 연1~2회 정기적으로 관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소파라 함은 주부공 ,참봉공,부정공,부사공)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
1.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위원장 : 1인
나. 부위원장 : 1인
다. 위원 : 8인
라. 간사 : 1인
2.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종친회장이 된다.
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종친회 이사회에서 선임 한다.
다. 간사는 홈페이지 업무에 능숙한 자로서 위원장이 선임 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최초의 임원 임기는 종친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1.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2.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위원은 선조 기록 및 인터넷 족보의 신규, 수정 등의 사항을 심사 한다.
4.간사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1.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며 기타 필요시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찬반동수 일 때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3.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 한다.
가. 위원회의 규약 개정안을 이사회로 심의 의뢰
나. 인터넷 족보 등재 종류 및 등재 수수료의 결정
다. 기타 유지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4.인터넷 족보의 신규 등록 및 변경사항은 연1회 수정등재를 원칙으로 하되 등재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인원(약100명이상)이 충원 될 때 등재할 수 있다.(단 계대가 불분명한 부분은 편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조(재정)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수 입
1). 수단비(收單金)성인:15,000원, 미성년자:10,000원,출가딸:15,000원
2). 종친회 및 각 소파의 후원금․ 지원금
3), 인터넷 등재 수수료
4). 보책 판매 대금
5). 홈 페이지에 광고비(관계종인)
6). 기타헌성금
2. 지출
1).족보 편집 및 인쇄․ 제본비,
2).사무실 임대료 및 집기․ 비품비,내빈접대비용 등
2) 공과금(전화, 인터넷, 팩스등)
3) 편찬위원 수당 및 업무비(출장비(종인소재파악), 통신비, 제경비)
4) 수단위원의 업무비
5) 기타잡비
제10조(회계년도)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금지)
1.본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을 유출함으로써 관련 종친의 신상에 해악을 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엄중히 문책한다.
2.전항의 문책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도메인관리)
1.본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WWW. 동래정씨문익공파.com 으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위원장은 본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메인의 일실 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자료나 수정 추가할 사항들은 즉시 이행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칙(시행일) 이 관리규약은 2018년 4월 총회에서 승인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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