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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문

정씨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많은 인물을 배출하여 국가사회에 공헌한 명문씨족임을 자부할 수 있는 지방문화재로 특히 우리의 중시조이신 문익공께서는 너그럽고 어진 성품과 선비들을 아끼며 나라 일에 정성을 다하신 유덕은 기리 민족의 귀감으로써 청사에 찬연히 빛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자손은 과연 조상을 받드는 도리를 다하였으며 종친 간에 화목은 잘 되었는지 냉정히 반성하고 되새겨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심기일전하고 분발하여 조상의 유지를 계승하고 화목 단결하여 다시 가문의 영광을 재현하고 국가사회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종친회를 “동래정씨문익공파종친회” “종친회” “종중” “본회”라 칭한다.

제2조(회원) 본 회는 문익공(휘 광자 필자) 후손으로서 만 20세 성인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종사로 인한 물의를 야기시켜 종중에서 징계를 받은 회원과 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회원은 종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내에 둔다.

단, 지방에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목적) 본 회는 회원의 단합과 화목을 신조로 회원 전체가 합심 협력하여 동래정씨의 전통을 계승하고 동래정씨 동래군 묘역 일원이 경기도 기념물 제115호 문화재인 선영의 수호관리와 향사관리 문익공의 유덕 선양, 종중재산의 효율적 관리, 종중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으로서 종중의 구심점이 되고 가문의 영원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상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선영에 대한 향사 및 수호를 위하여 별첨의 동래정씨동래군묘역 일원 문화재 보존관리규정 및 향사 재실관리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

   (1). 동래정씨동래군 묘역 일원 문화재보존 관리규정 사항.<별첨:1>

   (2). 동래정씨동래군 향사 재실관리 운영 규정 사항.<별첨:2>

2. 종중 재산관리 및 취득처분 사항

3. 청소년의 교육 및 장학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항

제6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종친회 제반 의결사항의 준수 의무를 진다.

 

 

제2장  임  원

제7조(종류) 본회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4인,   3. 감사 : 2인   4. 상무이사 : 1인

  5. 이사 : 20인 이내.  6. 고문 : 약간 명

제8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보충하며 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선출) 본회의 임원은 별첨의 선출 규정 제정에 의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출 선임한다.

1. 본 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상무이사, 감사)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부회장 이사 선출은 총회에서 회장에게 위임 별첨 선출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며, 상무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2. 고문은 회원의 귀감이 되거나 본회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회원을 회장단(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 합의로 별첨 임원 선출규정에 의거 추대한다,

3. 동래정씨문익공파종친회 회장 및 임원 선출규정<별첨 : 회장 및 임원 선출규정>에 의해 운영한다.

제10조(자세) 임원은 선조와 종중을 위한 헌신 봉사를 신조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전 책임을 지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임무) 본회 임원 및 고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하며 각 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선임은 본 회의 회장 및 임원선출규정<별첨 3>따라 부회장 1인을 회장 직으로 선임한다.

3.이사(회장, 부회장, 이사, 상무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고문)고문은 본회의 중요 사업 수행에 관한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본 회의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규약, 제 ㄱ정, 규칙 준수사항, 및 운영위원회 규정, 재산관리규정, 회계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 향사 관리사항, 이사회, 총회의 의결사항 이행 등 종무 전반을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는 일

2. 전항의 감사결과, 부정, 불비사항 발견, 또는 규약, 제반규정 위반 사항 및 이사회, 총회의 의결사항 불이행 사항을 이사회, 총회시 보고하는 일

    단, 감사는 이사회의 성원이 될 수 없으며,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3조(상무이사) 본 회의 상무이사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상무이사를 둔다.

2. 상무이사는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규약, 규정, 규칙, 세칙 등에 따라 본 회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불신임)본 회의 임원 및 이사의 부적절한 처사에 대하여는 불신임을 원칙으로 한다.

1. 임원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중대한 부정 또는 과오를 범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종중의 누를 끼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써 불신임을 결의 할 수 있다.

2. 불신임 결의 시에는 결의 대상자는 표결에서 제외되며 불신임 결의되면 임원 및 이사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15조(회의종류 및 기능)본 회의 각급 회의는 정기(임시)총회와 이사회, 위원회로 구분 한다.

1. 본 회 정기총회는 매년 3월초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본 회 총회는 회의 10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명시하여 기 등록된 회원 명부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전화 메시지로 소집 통보한다. 단 주소가 확인된 회원에게는 개별 통지 할 수 있다.

3. 총회는 40인 이상, 기타 각급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4.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지 2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5. 각급 회의 의사는 정족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가 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규약 개폐, 재산의 처분과 변경, 예산 집행, 불신임 결의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재적 회원 (이사, 위원)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이사, 위원)3분지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중요안건은 회의록 의결서를 작성 결재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회 각급 회의록 및 의결서는 의장이 출석인원 중 5인 이상을 지명하여 서명 날인 후 보존한다.

7.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사회, 총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한  번복할 수 없다.

제16조(총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 및 이사(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선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항.

3. 제4조(목적)와 제5조(사업)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제출된 안건 심의 의결 사항.

5.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이사회)이사회의는 본 회의 중추 핵심 의결기구로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제4조(목적)와 제5조(사업)에 규정된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4. 규약 또는 규정의 세칙 제정과 개폐 및 준수에 관한 사항.

5. 규약 규정 세칙에 의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사항

 

 

제4장 재정 및 문서

제18조(재정 및 회계, 문서)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재산관리규정, 회계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1. 수입금은 (1).기금, (2). 재산(동산 부동산)수입금, (3). 헌 성금, (4). 기타 헌성금으로 한다.

2. 재정, 회계, 문서는 (1). 재산관리규정, (2). 회계관리규정, (3). 문서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제 규정에 의하여 운영 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0조(변상) 본 회의 임원 또는 회원으로서 고의는 물론 과실 태만, 규약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였을 시는 감정평가 사에 의뢰하고 이사회에서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후 변상액을 결정 통지하여 변상토록 한다. 변상 액은 30일 이내 변상하여야 한다.

 

 

제5장 포상 및 징계

제21조(포상 및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 또는 징계 할 수 있다.

1. 종사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

2. 효행 또는 선행이 현저한 회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종중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킨 회원.

4. 고의로 종중  명예를 훼손한 회원.

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종무 추진을 방해하는 회원.

제22조(변론) 전 조의 징계 안을 심의할 시는 당사자가 자기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23조(특별기구)본 회의 특별기구 설치 및 해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발전과 특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특별기구, 운영 위원회를 설치(별첨: 운영위원회규정)할 수 있다.

2. 전 항의 기구는 목적 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자체 해체한다.

제24조(세칙) 본 회의 규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각종 세칙 (규정,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25조(미비사항 의미해석) 본 회의 규약의 미비사항 또는 규약 규정 규칙의 시행시 모호한 의미 해석은  이사회의 결정된 의결에 따른다.

제26조(시행)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시행한다.

단 종친회 규약 개정 본 문안은  규약 개정 문서철에 철하여 영구문서로 보전 관리하고 본 규약에 의해 개정되는 각종 규정 규칙은 본 규약 철 후미에 첨부하여 관리운영 한다.

 

서기 1987년 5월  8일 제정

서기 1998년 4월  6일 개정

서기 2009년 3월 22일 개정

서기 2015년 3월 27일 개정